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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교육급여 지원금이 2023년 대비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. 오늘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, 그리고 바로 신청하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교육급여란?
▶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.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▶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, 초·중·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
✅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 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
신청방법
▶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➡️복지로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1. 교육활동지원비
▶ 초·중·고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'교육활동지원비'를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.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(카드포인트)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난 다음 ➡️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2.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
▶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,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.
구분 | 교육활동지원비 | 교과서 | 입학금 및 수업료 |
초등학생 | 461,000원 | - | - |
중학생 | 654,000원 | - | - |
고등학생 | 727,000원 |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|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|
지급횟 수 | 연 1회 | 연 1회 | 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|
✔️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2023년 대비 평균 11% 인상하여 최저교육비 100% 수준으로 지원합니다.
문의 :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, ➡️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-2000
요즘처럼 아이들 교육비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